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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지원

FAQ

  • Q

    EU REACH 사전등록

    A

     

    당사는 지난 2008년 11월 14일 REACH 사전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REACH 사전등록 완료에 따라 향후 EU 국가에 수출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ACH 란.
    Registration(등록), Evaluation(평가), Authorisation(허가) and restriction(제한)
    of CHemicals 의 약자로서 EU 내에서 1톤이상 제조 또는 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
    등록, 평가, 신고, 허가, 제한하는 EU의 ‘新 화학물질관리제도’ 입니다.

    * 1톤 이상 화학물질 : 모든 화학물질은 반드시 등록하여야 함.
    * 100톤 이상 화학물질 : 등록 후 별도의 평가를 받게 됨.
    * CMR, PBTs 등 : 등록, 평가 후 별도의 허가절차를 거쳐야 함. 

  • Q

    대두유 잉크(콩기름잉크) 인증 마크

    A

     

    당사의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친환경 제품에 대한 고객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콩기름 잉크에 대한 수요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당사는 국내 최초로 콩기름 잉크를 개발하여 1996년에 美 대두유 협회로 부터 제품 인증 및 SOY SEAL MARK(콩기름 잉크 마크) 사용권을 획득하였습니다.

    콩기름 잉크는 매엽, 힛셑, 신문윤전잉크 등 각 잉크 종류별로 일정 비율 이상의 콩기름을 함유하고 인쇄적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하는 인증 규정이 있습니다. 당사는 전 제품군에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콩기름 잉크 마크는 美 대두유협회 산하의 The National Soy Ink Information Center에서 총괄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관은 미국 대두유 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이제 그 목적을 다하여 현재는 서비스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객분들중에 콩기름 잉크 관련 문의가 필요하신분은 당사로 직접 연락주시면 해당 자료를 송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ational Soy Ink Information Center의 현재 상황은 홈페이지 www.soyink.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Q

    유럽 RoHS 규격과 인쇄잉크와의 관련에 대해

    A
    당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oHS 는 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Directive의 약자로,

    EU가 2006년부터 납, 수은, 카드뮴 등 유해물질이 포함된 전자제품 판매를 전면 금지한 지침을 말합니다

    RoHS 규제 지침에서 제한된 물질은 납(Pb), 수은(Hg), 카드뮴(Cd), 6가크롬(Cr6+), PBB, PBDE 총 6 종류입니다.

    RoHS는 2006년 7얼 1일부터 발효되었는데
    각 항목들을 살펴보면
    납 - 1000ppm
    수은 - 1000ppm
    6가크롬 - 1000ppm
    카드뮴 - 100ppm 이 유해 중금속이고
    PBB(폴리 브로미네이티드 비페닐) - 1000ppm
    PBDE(폴리 브로미네이티드 디페닐 에테르) - 1000ppm 이 유해 난연제입니다.

    국내 업체들도 EU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위의 유해물질들이 들어있지 않는 제품을 생산해야합니다.

    당사에서는 공인시험연구기관에서 발급한 최근 시험성적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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